6월국회 무산 '軍가산점제'…국방위·여가위 찬반 팽팽
6월국회 무산 '軍가산점제'…국방위·여가위 찬반 팽팽
  • 강세훈 기자
  • 승인 2013.06.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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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태세 늦추지 않는 국군 장병들
군가산점제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전히 국회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가 팽팽한 찬반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21일 각각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를 유보했다. 이에 병역법 처리 여부는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누가 약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들은 시험 공부를 해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느라 시험공부를 못하는 제대군인이 시험에 있어서는 진정한 약자라고 할 수 있다. 여성과 장애인도 보호하고 시험에서 약자인 제대군인도 불이익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군 복무로 젊은이들이 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계층, 예를 들어 군미필자나 장애인, 여성을 차별하면서 이뤄져서는 안된다. 사회가 보상하는 부분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2% 가산점', '정원 외 합격', '수혜자 제한' 등의 방식을 두고도 두 의원은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2%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수혜자가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태 의원은 "전체 인원의 80%는 공정경쟁을 하고 20%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최소한의 2점을 줘서 제대군인에게 동등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남윤인순 의원은 "공무원 연간 채용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정원 외 합격' 등은 방식은 큰 의미가 없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무원 시험이야 말로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군가산점제 부활은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진출 기회를 발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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