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결과 예산범위내로 가격이 형성되면 최종 후보기종 선정을 위한 과정만을 남겨 두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입찰 기한 연장 또는 최악의 경우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이날 "업체에게 오늘까지 가격을 입찰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면서 "(입찰 마감 후)가격 입찰이 종료가 될지 필요시 추가적인 가격 입찰을 더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전투기 사업은 8조3000억원을 투입해 최신예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사가 경합 중이다.
방사청은 28일까지 가격입찰을 예산범위 내에서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입찰을 진행 중이다. 입찰 결과 업체들이 예산범위내 가격을 제시했다면 후보 업체들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기종결정평가에 이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후보기종을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이 사업비를 초과하면 입찰 기한을 연장하거나 사업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입찰이 종료되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상업구매 방식인 유로파이터와 F-15SE는 확정가격을 제시한 것과 달리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는 F-35A는 확정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방사청은 F-35 개발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을 우려해 상한가라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미 공군성이 F-35A의 확정가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종결정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지만 가격비중이 30%에 불과해 후보업체들은 가격에 대한 변별력이 낮아 가격을 낮추는데 미온적이다.
백 대변인은 "가격입찰 결과 원하는 범위를 안들어와서 유찰이 됐다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종합적인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입찰 종료를 선언하고 내부적으로 적격한 입찰자가 있는지 판단을 한 후에 모든 것을 방추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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