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 처벌 가혹해야 나라가 산다
공직자 비리 처벌 가혹해야 나라가 산다
  • 크리스챤월드모니터
  • 승인 2013.07.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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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 등 공직사회를 신뢰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온갖 부정과 뇌물로 얼룩진 공직사회는 가진 자 및 권력가들과 함께 부패의 온상으로 꼽힐 정도다.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공직자들과 재벌들의 비리를 보면 이들이 서로 얼마나 단단하게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이 바로 공직사회 개혁이다. 공복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는 독특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에게는 억압과 군림을 서슴치 않는 공직자들이야말로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국민의 적인 셈이다.

자기 이익만을 취하려 하는 자들은 권한이 있는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향응과 뇌물을 건넨다. 부정한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직업윤리와 법을 위반하여 자신에게 청탁을 한 사람들의 편의를 봐준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법을 지키고 양심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만 돌아오고 범죄자들이 모든 이익을 차지하는 불의한 세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건전한 사회를 위해 필연적이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른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이 법률안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위원장이 작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 입법예고한 법률안으로 그녀의 이름을 따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이 9개월간의 법무부와의 조율과정에서 핵심내용이 빠진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뇌물수수를 막겠다는 이 법률안에 법무부는 왜 반대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CJ 그룹 비리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국세청 로비 의혹에 따른 전 국세청 간부들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보면 공직자들은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디 이뿐인가. 국민들의 눈에 보인 공직자들의 부패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원래 이 법은 직무관련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공직자가 뇌물을 주는 특정인들의 뒤를 봐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법률안의 조율과정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수정하였고 처벌 대상도 모든 금품이 아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가 받은 것만으로 국한했다. 그 이유에 대해 원래대로 하면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데도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뇌물을 주고받음으로써 공직자와 이해 당사자 간의 부당한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에서 법안의 핵심내용을 제외하여 수정한 것은 이 법률안의 근본취지를 겨우 흉내만 낸 실효성 없는 법안에 불과하다. 공직자들이 금품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돈을 준 사람에게 편의를 봐주게 되어 있다. 돈을 준 사람도 후일을 위해 보험을 들어둔다는 계산을 하고 공직자들에게 돈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를 척결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부패지수도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라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직자 사회를 바르게 세워 공복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게 하려면 반드시 <김영란법>이 당초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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