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가 사라지고 있다
'어린이놀이터'가 사라지고 있다
  • 서상준 기자
  • 승인 2013.10.0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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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놀이터 1/10은 안전설치검사 '불합격'

우리동네 어린이놀이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08년 1월 제정·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터가 늘고 있지만, 관리주체인 지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전면적인 시설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라 전국의 놀이터는 2015년 1월26일까지 안전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놀이터는 폐쇄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6만2355개(9월말 기준)의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1만7220여곳이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불합격 내지는 부분합격한 시설 또한 5611곳에 이른다.

산술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터 10곳 가운데 1곳은 폐쇄될 운명이다.

서울에만 전체 놀이터 8847개소 중 3025곳이 안전검사를 마치지 못했고, 이 가운데 400여곳의 놀이터가 폐쇄됐다. 검사를 더 진행하면 불합격 놀이시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아파트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지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성 유지를 위해 시설 점검 및 설치검사 기준에 미달된 놀이기구 교체 등 개선사업을 시행해야하지만 한 곳당 많게는 1억원에 가까운 수리·교체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뒤바뀐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 규정이 유명무실해진 것도 놀이터 폐쇄를 부추기고 있다.

기존에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부터 설치를 의무화됐지만, 지난 6월17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15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시설별 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현재 놀이터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를 책임질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라주지 않으면 어린이놀이터의 세부기준 마련은 요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부족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주체는 면적기준도 하양 조정되고 세부기준도 없는 개정 법령으로 인해 놀이시설을 폐쇄하거나 최소한으로 유지관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노영일 이사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폐쇄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설노후나 관리부재로 매력도가 저하된 놀이터는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유엔(UN)의 어린이권리선언에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놀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집 안팎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를 할 기회를 최대화하고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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