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기술·제도적 방안 논의 중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부실정비 재발방지 대책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번 한빛원전 2호기 부실정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부 작업현장 무기명 고발과 제보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처럼 자재가 원전 내부로 무단 반입되지 않도록 기자재 반입·반출 자동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책임 실명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원동 한빛원전 본부장은 "승인 받지 않은 재질을 가방에 몰래 넣고 밤 12시께 들어오는 바람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국회의원들로부터 "무책임하다"는 질책을 받았다
또 처벌 강화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원자력 안전 관계법령 불이행자를 엄벌하고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해 징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품질검사 독립기관 확대 적용, 공인검사 비용 현실화 및 손해배상 책임 강화, 주요 작업 영상 중계·녹화 의무화, 계획예방정기 기간 중 안전성 이상 유무 수시 브리핑 등을 제안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한 뒤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 내부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하자는 의견과 제도적인 부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내부에 승인 받지 않은 재질이 반입돼 사용됐으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고, 이상 신호가 감지됐던 부분도 재검사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다.
한빛원전 2호기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가동될 예정이다.
한편 안전성 조사를 위해 한빛원전 2호기의 발전이 중단되면서 하루에 10억원씩, 이날까지 14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해 시공업체인 두산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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