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은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작성하던 문자메시지를 보존하면서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화면 분할 기술(808특허)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등 상황 변화가 생기면 상황 지시자를 터치하는 방법으로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시키는 기술(646특허) ▲같은 사람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기술(700특허) 등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우선 808특허에 대해 "비교대상발명품인 PDA와 기술분야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발명 목적도 상이하지 않다"며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품으로부터 해당 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기술의 진보성이 없는 만큼 해당 특허는 명백히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646특허에 대해서도 "애플이 출시해 1996년경 국내에 시판된 PDA제품에서 646특허를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며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700특허에 대해서는 "애플 측의 i메시지는 애플의 ID를 부여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어서 과제해결 원리가 상이하다"며 "고정된 시각을 기준으로 타임스탬프를 출력해 그룹화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신메시지와 수신시간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묶는 삼성 측의 기술 구성을 따라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3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1년 4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폰3G 등 제품에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상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내면서 1차 특허소송을 벌였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해 8월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서로에게 배상 판결과 함께 관련 제품 판매금지·폐기 명령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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