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2일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의사 김모(52)씨와 권모(39)씨, 약사 정모(44·여)씨 등 3명을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에서 병원과 약국 등을 운영하는 이들은 2009년 7월22일부터 2012년 6월까지 지인 등 7명이 진료와 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5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의 가족, 거래처 직원 등 7명이 아토피, 위염 등으로 한 차례 진료받았던 사실을 이용, 실제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환자의 경우 외국으로 출국한 기간에도 요양급여가 청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직장인이 낮에 원거리 병원 진료가 잦은 점이 수상히 여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부산=뉴시스】
저작권자 © 크리스챤월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