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숙소녀 사건' 살해누명쓴 4명에 2억 보상
'수원 노숙소녀 사건' 살해누명쓴 4명에 2억 보상
  • 장민성 기자
  • 승인 2014.01.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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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수원 노숙소녀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당시 10대 청소년 4명이 누명을 벗고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수원 노숙소녀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뒤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0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최모(25)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2억1947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이미 무죄판결을 확정 받은 상해치사 혐의로 231~372일간 구금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이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 수사기관·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이들의 연령·직업·생활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보상금은 형사보상법상 최대금액인 1일 기준 당시 최저임금액의 5배(1일당 16만4400원)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은 구금 기간에 따라 각각 3797만~6115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은 2007년 5월14일 수원시 모 고등학교에서 가출소녀 김모(당시15세)양이 숨진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지적장애인 정모(36)씨와 강모(36)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이들은 각각 징역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경찰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6개월 뒤 재수사를 통해 최씨 등 당시 가출청소년 5명을 붙잡아 이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5명 가운데 촉법소년이던 곽모(당시 13)양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 등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자백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0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정씨와 강씨도 각각 2012년과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서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들 모두가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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