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인 신청 기각…檢, 공소유지 차질
'간첩사건' 증인 신청 기각…檢, 공소유지 차질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4.03.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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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이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이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것을 두고 변호인 측 주장처럼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교수를 결심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는 심리에 변수로 작용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검찰 측 증인 신청을 기각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유지가 일정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다만 중국 지안변방검사참에서 근무했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첩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를 이어갈 전망이다.

임씨는 지난달 28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바 있다. 최근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에 대해 날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과 함께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곧바로 철회했다.

검찰은 중국 측에 변호인측 출입경기록 오류 가능성 등을 재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당국이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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