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교육시민단체, 학자금대출 대학생 구제법 처리 호소
野·교육시민단체, 학자금대출 대학생 구제법 처리 호소
  • 변해정 기자
  • 승인 2014.04.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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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과 교육시민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장학재단법·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대학입학금을 3년 내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등록금인상률 1.5배 이내의 규정을 모든 대학(원)생에게 적용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교문위와 반값등록금실현및고등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학자금 대출 대학생 6만명을 올해 안에 구제하려면 이달중 민생교육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새로운 대책도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대학 입학금을 3년 내 단계적으로 없애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유기홍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4년제 대학 196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입학금이 60만5800원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 대학이 산출근거·징수목적 등 법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입학금을 징수하다보니 학교별로 최대 103만원의 편차가 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등록금 인상율을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학과·단과대학별, 일반·특수대학원별로 적용하는 법안도 박홍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행한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률을 과거 3년 평균물가인상률의 1.5배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 적용 과정에서 '연간 평균 등록금' 반영에 따른 격차가 발생해 대학 구성원이 균등하게 1.5배 이하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년 평균물가인상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는 혜택이 공평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등록금 인하 효과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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