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데체 진상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만큼 위험한 일인가? 새누리당의 주장은 “유족들의 요구대로 진상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기 때문에 애초 정치적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떻게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치적 협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뿐이다.
제대로 말하면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조치는 정치적 협상 대상이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이다. 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그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법이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는 말도 있다. 만일 새누리당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기소권과 수사권문제는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닐 것이다. 말하자면 사법체계를 흔드는 위헌요소가 있다며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진상을 규명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특별법 제정을 두고 세월만 허비하다보면 조사 당사자들은 모든 불법 증거를 다 숨기고 폐기처분해서 결국 진상위가 아무리 철저하게 조사해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족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진상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한변협은 “수사나 기소권은 검사만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어서 국회가 특별법으로 규정하면 위헌소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처럼 전례가 있지 않은가.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따지고 보면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가 특별법으로 진상위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 못할 이유가 없다. 바로 이러한 국회권한이 원칙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법체계인 것이다.
정부도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에 대통령권한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철저한 수사를 할 수도 있을 법한데 국회에 맡겨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들의 아픔을 모르는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건지 유족들의 면담도 안하고 있는 것만 봐도 너무 냉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성으로서 따스함을 보여 줄 수도 있을 텐데 박대통령에게는 얼음공부 별명답게 그런 모습도 없는 것 같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오직 진상규명만이 침몰한 우리 사회를 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내일이 아니라고 막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꾸며서 이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된다. 차라리 나의 일이 아니면 아무 말을 하지 말고 침묵을 지켜주는 것이 유족들에 대한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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