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5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AVT사(社)의 김모 이사와 공모해 레일체결장치 성능 관련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 적격 심사를 통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품은 2012년 3월 성능시험 결과 부품이 변형되는 문제점이 발견돼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박씨는 두 달 뒤 시험 결과의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다른 외국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레일체결장치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결과를 임의로 작성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이와 같은 위조 시험성적서와 허위 시험 결과를 철도기술연구원 원장 명의로 AVT에 이메일로 보냈으며, AVT는 이를 마치 철도기술연구원이 공식 발급한 것처럼 속이고 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해 적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위조 사실은 철도시설공단 성능검증위원회에서 적발됐지만 철도기술연구원은 박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 부분은 조사를 더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앞서 AVT는 독일 보슬로사의 국내 수입·판매업체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인천공항철도 연계사업에 참여하면서 위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철도 비리'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때부터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온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충북 제천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AVT 이영제(55)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년간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2012년 4월은 송 의원이 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윤리특위 위원장도 겸직하던 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송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무부는 지난 26일 정부 명의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 접수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본회의 보고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표결 절차가 진행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가부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결정한다. 만약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류된 상태로 계속 남게 된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된 건 새누리당 조현룡(69·구속)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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