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초기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월호 참사 초기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 임헌준(아산 예은교회 목사)
  • 승인 2014.09.0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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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참 답답하다. 봄에 밀려온 슬픔과 분노가 여름을 다 지나가고 가을이 되어서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사그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난 후 그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말은 무성했는데, 그 열매가 맺힐 기미는 아직 감감하기만 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8월 30일로 9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성과는 고사하고 증인채택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가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어떠한가? 모두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증인 소환이나 증거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죄 없는 사람을 막무가내로 잡아들이고 무분별하게 기소하겠는가? 진상조사위원회가 죄인들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불법을 자행하겠는가? 온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을 테니 그것 역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반대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 역시 굳어질 것이다.

지난 8월 26일, 한승헌(전 감사원장) 변호사는 고려대 문과대학연구소협의회(의장 조대엽 교수)가 연 제1회 ‘사회인문포럼 선우’에서 한 법치주의에 대한 강연에서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을 다짐하고 이제 와서 국회가 처리할 문제라고 하는 건 배신”이라며 “여권 또한 매사 국정 최고책임자 눈치를 보고 회피 일변도로 나가는 이상,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유가족들이 직접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강연 말미에 한승헌 변호사는 “대통령이 여야와 국회에 해법을 미루고 방관하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다. 대통령이 최근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는 정당과 개인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돌려주겠다. 제발 명심하고 사태를 풀어달라.”고 했다. (인터넷 한겨레 뉴스, 2014. 8. 26, 20:59)

당연한 말이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제정해야 한다.
전국에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에 동조하여 광화문 광장을 찾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20곳 이상에서 동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하나였던 우리 국민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 하나였다. 대통령의 마음도 그러했고, 시골 노인네의 마음도 그러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야핵심부가 결단하고,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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