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법무법인(유) 로고스 김민주 변호사는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도입됐다. 거주지, 자녀수, 병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는 이혼 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 청구할 때 지난 비용까지 요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판단(대법원 1994년 5월13일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해 이혼 후 현재시점 이전의 양육비 청구도 인정해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드 이지원 변호사는 "만일 양육비를 줘야 할 당사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협의 이혼 시 작성했던 양육비부담조서를 이유로 강제집행 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에 따라 법원은 양육비를 줘야할 사람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할 때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활용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64조) 만약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이 법원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이지원 변호사의 가정법률상담은 홈페이지(www.hope-law.co.kr) 혹은 전화(02-6203-1114, 02-2038-8756)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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