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이 정책제안서에 대해 제도마련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 지나치게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무시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제안서는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볼 때 공대위가 제시하고 있는 "노동허가제"에 턱없이 못 미치는 내용일 뿐 아니라 노동부가 지난 2000년 발표했던 "고용허가제"의 내용보다도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대위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외국인력정책 연구시 노동자의 보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하며,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고용허가제와 병존하게 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며, 산업연수제도와 같이 편법적이고 각종 폐해를 유발하는 제도는 마땅히 폐지해야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책제안서는 단순기능외국인력에 대한 합법적인 고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엄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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