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유우성 사건' 민변 변호인단 상대 손배訴 패소
국정원 직원, '유우성 사건' 민변 변호인단 상대 손배訴 패소
  • 홍세희 기자
  • 승인 2014.11.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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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정황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박영재)는 27일 국정원 직원 유모씨 등 3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 김용민, 양승봉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앞서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는 지난해 4월27일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가려씨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회유·협박·폭행 등을 당해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국정원의 이같은 소송이 제기된 후인 지난해 6월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국정원 직원 유씨(민사소송 원고)는 '민변 변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했고 이에 민변 소속 변호인들은 국정원의 '대리 소송'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정원 측 변호인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주소도 개인주소로 보기 어려운 사서함을 기재했다"며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원고들의 인영(도장을 찍은 흔적)도 크기와 모양이 단순하고 일정해 위임장 작성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의 문제 제기 이후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했음에도 국정원 측 변호인은 내부 규정 등을 들며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결국 국정원 측 변호인이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국정원 수사관'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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