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능성은?…민주노총 요구안 분석해보니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능성은?…민주노총 요구안 분석해보니
  • 임종명 기자
  • 승인 2015.03.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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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론을 펼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현행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 월 209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 및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8년 간 최저임금은 매년 7%씩 올라왔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돌리고, 기본급이 인상한 만큼 각종 수당 등도 삭감하기 때문에 총액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 어떻게 산정됐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활성화시켜 재벌·기업과 노동자·서민 간 소득불평등구조를 혁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수진작, 소득분배개선 등 경제·사회적 효과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이 아니라 대폭인상이 절실하다는 점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생계비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전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흐름에 조응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현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가족 생계는 고사하고 노동자 1인 실태생계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며 "노동자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임금 수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최저임금 1만원은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 중 경상조세 등 공적인 지출을 제외한 소비지출 규모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평균 가구원 수가 2.5인임을 적용했다.

여기에 올해 경제성장률 3.4%와 물가상승률 1.9%, 소득분배 개선치 2.8%를 반영했다.

즉 도시근로자 1인당 소비지출 122만1200원에 2.5인 가구를 토대로한 가구균등화지수 1.581을 곱한 뒤 물가상승률 등을 더한 8.2%를 곱하면 208만9035원이 나온다.

이를 1달 209시간 근로로 나누면 시급 9995원이 산출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요 생계비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4년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추정) 수준을 맞춘 임금소득에 올해 기준임금인상률(8.2%)을 곱한 값이 165만871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은 7899원이다.

또 정부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지침'을 통해 공공부문에 권고하는 제조업 단순노무직 시중노임단가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8019원이며 노동자 1인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드는 표준생계비를 충족시키려면 시간당 임금 1만894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7%씩 올려봐야 소용없다. 대폭 인상해서 1만원은 돼야 실제로 임금사정이 나아진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제도의 취지처럼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하거나 악덕 사용자가 범죄가 아닌 선에서 최대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기준임금 혹은 최고임금 지급선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능성은?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주장한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서울 소재 한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1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논쟁으로 떠오르는데 1만원으로 오르면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둘째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에 미치는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 논의되는 것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270만명인데 이중 180만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고 86만명은 외국인"이라며 "최저임금을 안지키는 사람이 3분의 2이고 외국인은 국내에서 돈을 안쓰는데 숫자로 보면 내수에 엄청난 개선효과가 있진 않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파산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며 "거기서 빠져나오는 인력들이 생긴다고 보면 어느 것이 최적인지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숭실대 경제학과 조우현 교수는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일단 현재 기준으로 너무 높다"며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어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전국이 같은 요율로 결정되는데 현행 5880원은 수도권에는 낮고 지방에는 높은 수준"이라며 "수도권 업체에는 보조금을 주고 지방 업체에는 패널티를 매기는 셈이 된다. 그러면 수도권은 7000~8000원 수준, 지방은 4000~50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저임금의 요율을 전국에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경제력 분산이 잘 돼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력은 수도권에 60~70%가 집중돼 있다"며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곳에는 최저임금을 일율 적용하면 안된다. 현재 일본도 지역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의 의견은 달랐다.

참여연대 장흥배 경제노동팀장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은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현행 5880원이 아니라 1만원 수준은 돼야 가능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그 정도로 올려야할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요구안에 대해 제기되는 반론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라면서도 "특정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도 고려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최근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서 내수경제가 침체하는 분위기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내수개선,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현행 법이 잘 안지켜지고 관리감독도 부실한 실정인데 노동자들의 휴일수당 등을 확실히 챙기는 등 현실적인 노력도 병행되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을 중심으로 장그래구하기 실천운동과 전국민 500만 서명운동 등의 행동을 펼쳐 다음달 24일 총파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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