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10만원 이상 촌지 수수 경우 파면·해임 ▲촌지 민원 학교 특정감사 실시 ▲촌지 신고하면 1억원 보상 등을 골자로 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이날 오전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직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05년 '교직윤리헌장'을 제정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학교현장에서 절대다수의 교원들은 촌지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을 통한 이슈화로 전체 교원의 자긍심을 실추시켰다"며 "50만 교원의 이름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식 사과하고, 시교육청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이벤트성 실적 쌓기 식 정책 발표 중단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쌍벌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안 회장은 교원들에게도 "학교현장에서 깨끗하게 교육에 매진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마치 큰 죄를 지은 죄인의 심정이 되는 억울함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제도나 강요가 아닌 교직사회 스스로의 자정과 실천운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오는 21일 대의원회에서 50만 교원이 참여하는 자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시교육청의 촌지근절 대책에 대한 개선 권고, 해마다 반복되는 표적 행정 지양 등을 청원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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