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지 어민 피해 인정…"님비현상 심화되나"
쓰레기매립지 어민 피해 인정…"님비현상 심화되나"
  • 김지은 기자
  • 승인 2015.03.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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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매립지 종료하라"
대법원이 26일 "쓰레기 매립지 침출수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어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쓰레기 매립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들의 설치문제에 향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반발과 피해보상 등에 발목이 잡힐 경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이들 혐오시설의 추가 입지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이날 강모(80)씨 등 김포·강화 지역 어민 275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공사 측은 어민들에게 77억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오염물질 배출과 어장 피해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어업 생산량 감소율, 이에 따른 어업수익 손실액 등을 감정한 감정인의 평가도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어장 피해에 기여한 정도, 어민들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공사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자 우선 정부는 과거 미흡한 처리시설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실제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1992년으로 쓰레기가 처음으로 반입됐을 때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은 "매립지가 1992년 처음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침출수 처리 기술이 없었고 배출 기준이 지금보다는 정밀하지 못해 질소와 인 등 지표가 없었다"며 "이러한 이유로 손해 배상을 일정 부분 인정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매립장 내에서 쓰레기가 분해 되면 침출수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유해한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생물학적, 화학적 공정을 거쳐 방류를 한다"며 "배출허용기준의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매립지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늘어남과 동시에 쓰레기 매립지를 기피하는 님비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쓰레기 매립장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로 주민 반발이 거세 설립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다. 현재 전국적으로 221곳이 있는데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립장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까지 매립지 운영 계획을 합의하지 못하면 2017년부터는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북 청주시도 새롭게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변론 중인 소송건도 있는데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근본적으로 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주민 반발과 환경오염, 경제성 등을 고려해 매립률을 낮추고 재활용 등 자원 순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 2017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쓰레기의 약 10%를 매립하고 있는데 선진국은 매립률이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재활용 비중을 높이고 소각할 때에도 전기나 열을 만들어 회수해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기술 개발을 강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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