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긴장관계를 함으로서 유승민의 원내대표의 사퇴문제가 여당 내의 논란이 되어왔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 무산으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어 유승민 원내 대표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야심차게 행정부의 독단을 제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로 일단 청와대의 승리로 끝났다.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삼권분립에서 가장 핵심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견제하여 정치권력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당연히 국회 재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였다. 여당은 대통령의 권력을 돕기 전에 국민을 대표한다. 대통령보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은 국민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러면 여당은 애초부터 이 법안을 만들지 말든지 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당은 대통령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만 셈이다. 그러고도 국민을 대표한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여당은 대통령의 명령을 듣는 정당이 아니다. 물론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이 통치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의 통치가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어긋나면 여당이라도 앞장서서 국민 편에 서야 진정한 여당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법 개정의 재의에서 결국 입법을 무산시킴으로써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모호한 자세를 보여주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대통령의 통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당은 항상 국민의 요구에 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올바른 통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면 안된다. 지금까지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러한 역할을 했는지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 미래가 암울한 상태서 조국을 떠나려 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대통령의 임기기간의 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여당과 야당 그리고 대통령이 서로 정쟁만 계속할 것인가. 집권을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국민 대표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유가 뭔지 스스로 자문하며 본래의 자신들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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