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제3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여행금지국(여권의 사용제한 등 대상 국가) 지정 기간이 곧 만료되는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6개국에 대한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
회의 결과 '6개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협 등이 상당기간 지속 또는 악화될 것'이란 전망에 근거해 이들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 기간을 각각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라크·시리아·예멘의 여행금지국 지정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리비아는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는 다음달 7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다.
현행 여권법 17조는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선 여권사용 제한과 관련한 여권법과 그 시행령 간 불일치 해소 문제가 다뤄졌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절차 보완 등 방안도 논의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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