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승진이나 취업,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대출 신청 당시보다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은데다 금융사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은 금리인하권을 내규에 반영하고 대출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리 조정을 해주고 있는 반면, 제2금융권은 내규에 반영한 회사가 30% 수준인데다 가계대출에 한해서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중은행은 68조5000억원(14만7916건) 가량의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했다. 제2금융권은 16조5000억원(12만5888건)으로 은행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앙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2금융권 금융사들도 올해 안으로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사 간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조건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이나 승진, 우수고객 선정, 소득·재산 증가시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은 회사채 등급 상승이나 특허 취득, 재무상태 개선을 이유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차주와 대출종류에 따라 금리인하권을 제한하는 관행도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업,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종류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 부원장보는 "일반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은행 영업창구에서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대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실적을 분석하고 부당한 이유로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양 부원장보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정착되려면 금융사들의 인식 변화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업권별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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