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려주세요"…취업· 승진 때 은행· 보험· 카드 대출도 요구 가능
"금리 내려주세요"…취업· 승진 때 은행· 보험· 카드 대출도 요구 가능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5.08.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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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승진이나 취업,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대출 신청 당시보다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은데다 금융사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은 금리인하권을 내규에 반영하고 대출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리 조정을 해주고 있는 반면, 제2금융권은 내규에 반영한 회사가 30% 수준인데다 가계대출에 한해서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중은행은 68조5000억원(14만7916건) 가량의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했다. 제2금융권은 16조5000억원(12만5888건)으로 은행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앙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2금융권 금융사들도 올해 안으로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사 간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조건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이나 승진, 우수고객 선정, 소득·재산 증가시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은 회사채 등급 상승이나 특허 취득, 재무상태 개선을 이유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차주와 대출종류에 따라 금리인하권을 제한하는 관행도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업,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종류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 부원장보는 "일반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은행 영업창구에서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대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실적을 분석하고 부당한 이유로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양 부원장보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정착되려면 금융사들의 인식 변화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업권별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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