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잡스' 국세청 공무원들…"퇴직 전부터 불법 세무사무소 운영"
'투 잡스' 국세청 공무원들…"퇴직 전부터 불법 세무사무소 운영"
  • 안호균 기자
  • 승인 2015.09.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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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세무 대행 업무 등 투 잡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공무원 6명이 퇴직하기 전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일반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퇴직 전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세금 공제, 세금 감면 등을 대행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역 세무공무원 A씨는 퇴직 이전인 2011년 12월6일 부동산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부가가치세 27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그는 2012년 3월2일 퇴직한 뒤 업종을 세무사업으로 변경했다.

인천 지역 세무공무원 B씨 역시 2012년 6월8일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부가가치세 1406억원을 환급받고 퇴직 후인 같은해 6월30일 업종을 전환했다.

국세청이 불법을 저지른 세무사를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2월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도 2013년 6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외 5개 지방국세청은 2013~2014년 법인세 등 관련 세금 1억원 이상을 탈루하도록 사업자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 등 총 74건을 적발했지만 이 중 36건(49%)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국민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지켜 국세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세청이 각종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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