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 형평성 고려해야
대법, 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 형평성 고려해야
  • 김승모 기자
  • 승인 2015.09.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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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과거사 피해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재일동포 유모(66)씨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결정을 거친 이른바 과거사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 지났고,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씨 형제에게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를 오히려 훨씬 상회한다"며 "위자료 액수가 사실심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부적절한 사정을 증액사유로 삼거나 제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에 현저히 반해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1977년 우리나라로 건너와 대학에 진학한 유씨 형제는 같은 해 4월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편지로 작성하는 등 북한의 활동에 찬양·동조하는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영장 없이 체포됐고 두 달 후인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이들은 대법원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면서 확정돼 복역했지만, 형은 7년이 지난 1984년 8월에, 동생은 1979년 8월에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이후 이들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해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과거사위 결정을 받은 유씨 형제는 2010~2011년 각각 재심을 청구해 형은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인한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동생은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확정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들 형제와 부모 등 가족에게 총 26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과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 등을 고려해 형제에게 각각 13억7100여만원과 4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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