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16일 고려대 졸업생 강모(33)씨 등 3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학교의 징계 처분이 무효를 넘어 불공평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강씨 등은 지난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에서 교수들을 사실상 감금해 출교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은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학교 측은 출교를 퇴학으로, 다시 퇴학을 무기징역으로 바꾸며 중징계 방침을 지속했다.
학생들은 이후 추가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 측의 퇴학과 무기징역 처분 모두 무효 판결을 받아내고 "부당한 징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학교가 강씨 등에게 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씨 등은 집단적 위세를 동원해 처장단 교수들을 약 15시간 동안 강제로 감금했다"며 징계가 정당하고 학교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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