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와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5일 도쿄 시부야(渋谷)구에서 첫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급받은 동성커플은 시부야 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동성커플이다. 마스하라 유코(増原裕子,37)와 히가시 고유키(東小雪,30)가 그 주인공이다. 이 커플은 이날 오전 8시 반에 구청 창구가 열리자마자 찾아와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동거한지 4년, 2년 전에는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결혼식까지 올린 커플이다. 그러나 이들은 아파트를 빌리거나 할 때는 애를 먹었다. 계약서에 '아내'라고 작성하면, 부동산에서 '친구'라고 다시 쓰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명이 아파 구급차를 불렀을 때에도 서로를 자매지간이라고 해야 했다.
증명서를 받아들고 감격에 찬 이들의 바람은 '소박'하기 그지없었다. 마스하라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동성 파트너가 가족으로 인정 받아 너무 기쁘다. 이 증명서로 그 동안 할 수 없었던 보험금 수취인 지정이나 공동으로 집 담보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말했다.
히가시도 "시부야 구를 시작으로 일본 전국에 이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동성커플도 이성커플과 마찬가지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사회가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세베 켄(長谷部健) 시부야 구청장은 첫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급 받은 두 사람에게 "축하한다"면서 "시부야 구으로서도 이것을 첫 걸음으로 해 조금씩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부야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커플로 사전에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부야 구는 관내 사업자에게 이 증명서를 소지한 동성커플을 결혼 관계에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와 세타가야(世田谷)구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있다.
공정증서란 오랜 세월 판사 검사 등으로 제직한 공증인에게 의뢰해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이다. 일반적으로는 유산 상속 등을 위한 유언장이나 치매에 걸렸을 경우를 상정해 미리 후견인을 지정할 때 작성한다.
다만 '파트너십 증명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일본 헌법은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을 토대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도 지난 2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현행 헌법 하에서는 동성커플의 혼인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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