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용' 사무장 병원 운영…1억원대 요양급여비 챙긴 일당 적발
'의사 고용' 사무장 병원 운영…1억원대 요양급여비 챙긴 일당 적발
  • 김희준 기자
  • 승인 2016.02.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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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고용한 뒤 해당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사무장과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고용 의사 2명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한 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억여원대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사기)로 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에게 고용돼 명의를 빌려준 의사 박모(84·여)씨와 유모(51)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12월 박씨와 유씨를 번갈아 고용해 빌린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유씨는 정씨가 자신들의 명의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혐의다.

병원 사무장으로 일한 적도 없는 정씨는 1년여 전 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해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했다. 허위로 조합원을 올려 형식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려 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자 의사를 고용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의사 자격증이 있는 박씨를, 같은 해 9월부터는 유씨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 고용한 의사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을 받았다.

정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박씨에게는 월 1000만원을, 유씨에게는 18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박씨를 고용한 뒤 명의자로 내세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씨에게는 정상적으로 병원을 인수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내가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또한 "정씨에게 인수를 받아 내가 직접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2월21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급여비가 들어오는 의사들의 계좌를 관리했던 정씨는 1억여원을 모두 자신이 관리했다. 이중 일부는 병원 운영비로 썼지만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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