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母 구속기소…친권상실 청구도
7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母 구속기소…친권상실 청구도
  • 김도란 기자
  • 승인 2016.02.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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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생후 7개월된 아들을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의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상 상습아동학대)로 A(22·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평택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을 골절시키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육아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증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달랐다.

검찰은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어 A씨 사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친권상실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에 참여한 정신과 의료진은 "A씨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데에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소견도 있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형성된 비뚤어진 가치관도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이후 치료를 한다고 해도 재범할 우려가 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 아들은 현재 아동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남편이 있지만 현재 아들을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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