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미래희망연대 소송수계인인 새누리당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미래희망연대는 지난 2008년 4월 실시되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노식 전 국회의원과 양정례 전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총 32억여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 이후 같은해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29억5000여만원을 김 전 의원 등에게 반환했다.
영등포세무서는 미래희망연대가 받은 32억여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정치자금에 해당된다고 판단, 미래희망연대에 대해 13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미래희망연대는 "김 전의원 등에게 받은 돈은 빌린 돈"이라며 "선거자금으로 빌린 돈을 약정에 따라 반환했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정치자금이라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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