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송 총장에 대한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송 총장은 2013년 2월 김경희(67·여) 이사장이 학교법인 소유의 미국대학인 퍼시픽스테이츠대(PSU)에 안모 교수를 총장으로 파견한 뒤 안 교수의 급여 8489만8000원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건국대는 2013년 2~10월 PSU 총장을 맡은 안 교수에게 매달 998만6000원씩 총 8489만8000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교육부는 2013년 11~12월 진행한 감사에서 건국대가 안 교수를 PSU 총장으로 파견해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국대에 급여를 PSU로부터 회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교비가 교육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 건국대 법대 교수 H씨는 PSU 총장 예산을 건국대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송 총장이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을 저지른 것이라 주장했다.
H씨는 "건국대 학생들의 등록금이 주요 재원인 교비가 건국대 학생들의 교육목적과 관계없는 PSU의 총장 급여로 쓰였다는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자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김경희 이사장을 고발했을 때 해당 사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건국대 김 이사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통해 학교 재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초 김 이사장이 개인 여행비용으로 판공비 53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과 학교 법인자금 8400여만원을 자신과 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쓴 사실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 크리스챤월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