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14일 오전 7시13분께부터 16분간 최모(45·여)씨가 운전하는 광역버스를 상대로 13㎞에 걸쳐 수 차례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근시간이라 이씨는 통근버스로 이용되는 관광버스에 30여명을 태우고 서울 시내 쪽으로 가고 있었고, 최씨도 45명 정원의 광역버스에 승객을 가득 태우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숭례문 쪽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이씨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양재IC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비켜주지 않아 한 차례 1차로로 끼어들기에 실패했다.
결국 1차로로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는 '칼치기'를 해 최씨가 운행하는 광역버스 앞으로 간 이씨는 수 차례 급제동을 하면서 최씨를 위협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이씨는 남산1호터널을 통과한 직후 첫 정류장인 서울백병원·평화방송 정류장에서 버스전용차선이 아닌 2차로에 버스를 세운 뒤 차에서 내렸다.
이씨는 정류장에 서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에 줄을 서 있던 최씨의 광역버스 앞으로 가 욕설을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앞질러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화가 났다. 여성 운전자라서 자존심도 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들이 많이 타고있는 시간이라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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