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 등 '보호사건'에 집행 감독 강화"
대법 "아동학대 등 '보호사건'에 집행 감독 강화"
  • 김승모 기자
  • 승인 2016.03.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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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보호사건 처리 이후 집행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 강화와 서민 생계형 분쟁과 관련한 차별화된 맞춤형 처리절차 도입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17일 부터 양일간에 걸쳐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설악 델피노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33명의 전국 법원장 등 총 51명이 참석했다.

우선 법원장들은 소년보호나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등에서 종국 결정 이후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소년사건에 집행감독사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이나 기관에 위탁 처분이 확정되면 체계적으로 감독을 하기 위해서다.

소년사건 시행 성과에 따라 상반기 중 가정보호사건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해 집행감독사건 제도를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이어 "국민의 재판만족도와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재판제도와 실무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법관 증원 ▲지법 부장판사급 단독재판장 증가 배치 ▲비재판보직 법관 수 축소 ▲참여관의 역할 강화 ▲사법 보좌관의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해 재판역량을 강화하고 ▲민사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증거조사절차의 적정화 ▲감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항소심의 1심 양형 재량 존중 및 각급 법원간 양형 편차 해소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집중형 사건처리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 시행하는 생활형 분쟁 집중 처리부를 두고, 임대차 관련 분쟁 특별처리 절차 등 서민 생활형 분쟁을 집중처리는 재판부와 공판절차 강화를 위한 집중증거조사부를 운영키로 했다.

최근 불거진 파산 회생 절차 브로커 사건과 같은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중점 관리제도 역시 전국 법원에 확대 시행한다.

또 법관의 법정언행 개선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1:1 법정언행 컨설팅을 비롯해 법정언행 개선 세미나, 강의형 연수나 법관 교육 강좌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정언행 모범재판 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고 처장은 또한 전국 법원장들에게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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