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현 원장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고장에서 "신씨는 표절 심사규정이 없는 점을 노려 표절을 한 것"이라며 "표절 작품으로 인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기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씨가 자신의 작품이 표절 작품임을 알고도 이를 출판사에 알리지 않고 출판계약을 했다. 출판사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며 "출판사로부터 제의를 받아 계약했더라도 이는 소극적 기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신씨와 출판사 측이 표절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 검찰이 표절 여부 및 허위진술 여부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본 건은 표절행위 여부가 사기 및 업무방해죄 판단의 기초 사실 및 기준이 되는 만큼 표절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의 좀 더 명확한 조사 및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현 원장이 신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현 원장은 고발장을 통해 "신씨가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소설 '생의 한가운데'의 일부를 표절한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를 저술해 출판하게 했다"며 "출판사를 속여 출판 업무를 방해하고 인세 등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신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또한 '생의 한가운데'를 일부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일부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단편소설 '전설'을 담은 신씨의 소설집 '오래전 집을 떠날때'와 '감자를 먹는 사람들'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검찰은 "출판사가 기망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출판사 측도 기망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신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항고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사건기록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넘겨 재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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