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군산해양경비안서는 "지난 13일 오후 8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46㎞ 해상에서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 위반(망목규정) 혐의로 148t급 중국어선 2척(A 선장 왕(31), B 선장 서(53))을 검거해 군산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선박들은 지난 5일 중국 석도 항을 출항해 같은 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진입 후 조업을 했으며 한중어업 협정상 사용하지 못하는 그물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그물은 직경 35㎜로 허용기준 50㎜를 초과해 치어까지 싹쓸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참조기 등 17.5t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군산항으로 압송 중으로 이날 오후 2시께 군산항 1부두에 도착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은 "특별단속이 시작된 후 한국 측 EEZ 해상으로 무허가 중국어선 출몰은 적어지고 있으나 불법 어구(漁具)를 사용하는 행위가 포착됨에 따라 해경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장인식 군산해경 서장은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도 큰 문제지만, 허가된 중국어선에서 사용하는 그물이 어장을 황폐화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검거된 중국어선에서 잡은 수산물을 모두 압수하고 사용한 그물을 폐기할 방침이며 위반사항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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