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통죄 재심 청구…'합헌' 결정 이전 간통행위도 대상"
대법 "간통죄 재심 청구…'합헌' 결정 이전 간통행위도 대상"
  • 김승모 기자
  • 승인 2016.11.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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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간통죄 헌재 판단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 결정 이전에 간통을 하고 합헌 결정 이후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지난해 내려진 간통죄 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내린 간통죄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에 있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하지만 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소급해 효력을 잃지만, 해당 법률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법 4항은 3항의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통을 저지른 행위 시와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시점 사이에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재심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해석상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낸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대해 재심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이 제47조3항 단서에 의해 종전의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잃는 경우 그 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판결은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해졌더라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4항에 따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해 재심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8월과 11월 배우자가 있는 B씨와 간통한 혐의로 2005년 9월 재판에 넘겨져 2008년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 5월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이 판결은 같은 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런데 헌재는 A씨가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08년 10월 형법 제242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2015년 2월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헌재의 2015년 2월 위헌 결정이 있고 난 뒤 같은 달 3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행위가 종전 합헌 결정 전에 있었더라도 유죄 확정판결에 적용한 형벌 조항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이상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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