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 주 가서명 검토"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 주 가서명 검토"
  • 김태규 기자
  • 승인 2016.11.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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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북 동창리 장거리 로켓 관련 브리핑
국방부는 1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과 관련해 "다음 주 중에 가서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측이 다음 주쯤 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일 양측이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가 사전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법체처 관계자는 "지난 9일 외교부를 통해 GSOMIA 사전심사 의뢰가 접수됐다"며 "아직 정식심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의뢰에 포함된 협정문안은 총 19개 조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MOU)까지 포함하면 총 32개의 조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의 정식심사 이후에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외교부를 통해 진행된다는 것이 문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일 양국간 두 차례에 걸친 과장급 실무자 협의를 벌여왔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1차 회의를, 9일에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2차 협의 과정에서 협정문에 대한 합의를 끝마치고 서명 정도의 상황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향후 일본에서 3차 실무협의를 추가로 가질 예정이라며 신중히 접근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3차 협의에 앞서 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법제처에 심사의뢰를 요청했다. 속전속결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극명히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대변인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지만 밀어붙이기식 강행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은 이미 32개 국가와 협정을 맺거나 약정을 통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6월 일본 정부와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알려지면서 체결 직전에 취소됐으며, 이후 논의가 중단됐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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