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방·수능1위 과장 광고 '스카이 에듀' 제재
경쟁사 비방·수능1위 과장 광고 '스카이 에듀' 제재
  • 박상영 기자
  • 승인 2017.01.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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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사업자를 '저질강좌'라고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능 1위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인터넷 강의업체 현현교육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수능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현현교육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현교육은 'SKYEDU(스카이에듀)'라는 브랜드로 수능 인터넷 강의를 하는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현교육은 홈페이지 상단에 'in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라고 기재했다. 또 '우리는 겨우 수강료 때문에 그런 저질강좌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다.

현현교육은 'E사 강사진은 대부분 노량진에서 강의를, 스카이에듀 1타 강사진은 대치동에서 강의를 한다'며 '단순해 보이는 강의 지역의 차이지만, 커리큘럼부터 완전히 다르다'고도 했다.

언론이 "수능 상위 5개 업체 모두가 EBS 영어지문을 외우라는 식의 영업 없는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경쟁사업자인 이투스만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강사의 출강지역이 강의의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언론이 지적한 영어교육의 문제는 현현교육을 포함한 주요 수능 인터넷 강의업체 모두에 관한 것임에도 경쟁사업자 이투스만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현현교육은 네이버 검색 광고란과 홈페이지에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SKY EDU',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방문결과만으로는 업계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 어렵고 '1인 1닭'이라는 이벤트가 방문자 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현현교육은 '2015년 가장 많이 검색한 화학강사도 당연히 박○○입니다'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박ㅇㅇ에 대한 검색수치는 동명이인이 포함된 수치이므로 박○○에 대한 검색수치가 모두 현현교육 화학강사 박○○에 대한 검색수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승규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수능시험시장 뿐만 아니라 토익, 토플 등 영어 시험시장과 공무원시험시장 인터넷 강의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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