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 최순실, 또 묵비권…특검 간 보러 나왔나
'자진출석' 최순실, 또 묵비권…특검 간 보러 나왔나
  • 오제일 기자
  • 승인 2017.02.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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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씨, 수차례 소환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 특검 "변호사 입회…질문에 더 관심이 많아"

9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궁증금을 낳고 있다.

최씨는 그간 특검팀의 수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이날 처음으로 특검팀에 자진해서 출석했다.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앞두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응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씨가 자진 출석한다고 해서 특검에서 상당히 기대했다"며 "확인한 결과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질문 내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문에 관심을 더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특별한 것보다 변호인 입회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9분께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향했다. 최씨는 '특검의 조사에 응한 이유가 뭐냐'는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직·간접으로 돕고, 그 대가로 최씨 모녀가 삼성에서 거액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된 이후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당초 특검팀은 최씨가 이번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씨 측으로부터 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소환에 불응하는 최씨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조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최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이화여대로부터 입학·학점 등 특혜를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최씨를 체포, 조사했다.

또 이달 1일에는 최씨가 정부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지인 회사 M사를 참여시키는 대가로 M사 지분을 차명으로 받은 정황을 포착, 알선수재 혐의로 다시 체포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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