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추행'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들 재판에
'동료 여경 성추행'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들 재판에
  • 변해정 기자
  • 승인 2017.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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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들이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A경감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구속해 지난 1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산악구조대 소속 B경사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찰청인권센터에 A경감과 B경사가 2015~2016년 사이 강북서 여경들을 상대로 "모텔로 가자"는 식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투서가 접수됐다.

B경사는 현 부서로 발령받기 전 A경감과 함께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과 청소년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다.

경찰은 투서 접수 직후 이들을 다른 경찰서로 대기발령낸 뒤 성범죄수사부서에 직무고발 조치했다.

A경감과 B경사는 동시 진행된 수사와 감찰 과정에서 "합의 하에 한 일"이라며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형사처벌 했다.

법무법인(로펌)에 근무하는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개인 변호사 이모(39)씨도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연수원 동기가 운영하는 로펌 회식에 동석했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피해 여성의 고소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혐의를 입증할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데 이어 이씨에 대한 거짓말탐지(polygraph) 조사에서 '거짓' 반응을 확인했지만 이씨는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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