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21분 "탄핵 인용" 나오자 숨죽이던 헌재 법정 '탄성'
11시21분 "탄핵 인용" 나오자 숨죽이던 헌재 법정 '탄성'
  • 표주연 기자
  • 승인 2017.03.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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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10일 11시 정각 헌법재판소 이정미 권한대행과 강일원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8명이 법정에 입장했다.

미리 대기하던 취재진과 방청객들도 즉시 자리에 앉아 장내를 정돈했다. 자리에 앉은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는 말로 입을 열자 탄핵심판 대심판정은 조용해졌다.

3분에 걸친 경과보고가 끝난 뒤 이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고 입을 떼자 방청객과 취재기자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이날 입장한 24명의 방청객은 인터넷으로 신청한 총 1만9096명 중 무작위 추첨을 거쳐 선정됐다.796대1의 경쟁률을 뚫고 탄핵심판 법정에 입장할 수 있었던 만큼 재판관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심판정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했다.

특히 이 권한대행이 "문체부 노태강 국장 등 공무원이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방해가 됐기에 면직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세월호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말하자 대심판정안의 기류가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해 보겠다"고 말하자 장내는 급격히 굳어졌다.

21분에 걸친 주문이 끝나고 11시21분, 이정미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심판을 인용한다"고 말하자 장내에서는 즉시 탄성이 터졌다. 다만 입장하기 전 하나하나 신원확인과 소지품 검사를 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역사적인 순간을 접한 방청객들과 기자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졌다. 취재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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