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소송에서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본안 소송은 추후 기일을 지정해 진행된다.
앞서 문명고 학부모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대구지법에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위 심의 등을 거쳐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명고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이후 지금까지 신입생 5명이 입학을 포기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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