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께 A(54·여)씨는 "아들이랑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를 말려달라"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사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한 주택으로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던 중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의 딸 B(25)씨를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B씨의 신원을 조회했고, 그녀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법무부에서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신고자인 A씨에 대해서도 신원조회를 통해 딸과 마찬가지로 수배가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모녀는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벌금을 내지 않는 수준의 B급 수배"라며 "현재 이들의 신병은 검찰에 넘겨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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