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캐스트 주가조작' 경영진 등 기소…황우석 명성 이용
'홈캐스트 주가조작' 경영진 등 기소…황우석 명성 이용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7.04.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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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경영진과 시세조종꾼 등 9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제공=서울남부지검)
검찰이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경영진과 시세조종꾼 등 9명을 기소, 수사를 마무리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6)씨, 시세조종꾼 김모(52)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유력 투자자 원영식(55) W홀딩컴퍼니 회장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호재성 정보를 꾸며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6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47)씨는 2013년 11월 거액의 대출을 받아 홈캐스트를 인수했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같은 시기에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 업체인 에이치바이온도 자본잠식 상태로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했다.

이에 신씨와 장씨는 시세조종꾼 김씨 등과 함께 황 박사의 명성을 이용해서 주가를 띄울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이 줄기세포 및 관련사업을 공동을 진행한다며 서로 거액을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모의했다. 이 과정에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원씨도 가담했다.

이후 지난 2014년 4월 홈캐스트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등 상호 투자했다.

그러나 실제 에이치바이온은 투자 여력이 전혀 없는 자본잠식 상태로, 홈캐스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40억원은 홈캐스트 최대주주 장씨가 미리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조종꾼 김씨는 장씨로부터 장씨의 차명 주식과 수십억 200억원 상대의 전환사채를 미리 양도받은 다음 에이치바이온에 미리 40억원을 건네고 이를 홈캐스트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상승시킨 것이다.

당시 홈캐스트 주가가 3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치솟자 장씨는 즉시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해 1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시세조종꾼 김씨와 윤모(49)씨 등은 장씨로부터 양수한 차명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으로 약 142억원을 챙겼다. 김씨와 윤씨는 지난 1월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도주했다가 지난달 체포됐다.

투자자 원씨도 지난 1월 잠적한 뒤 한달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원씨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YG플러스를 비롯해 초록뱀, 삼화네트웍스 등 다수 회사에 투자해 큰 차익을 얻어 엔터테인먼트업계 M&A의 '큰손'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검찰은 황 박사의 경우 사전에 범행 계획을 알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는 수사가 시작된 후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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