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조사 불출석' 정호성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 '국정조사 불출석' 정호성 추가 구속영장 발부
  • 강진아 기자
  • 승인 2017.05.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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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2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정 전 비서관이 신청한 보석을 기각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1월21일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은 오는 20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재판은 마무리가 됐지만, 재판부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선고가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과 같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27일 정 전 비서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두차례 국회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 측이 접촉해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워 회유와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문건유출 직접 매개체로 국정농단 사건을 야기한 주범 중 한명이며 사안이 중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은 이미 자신의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심리도 끝나 박 전 대통령의 압력이나 회유로 다른 진술을 할 우려가 없다"며 "도망의 염려도 없고 추가 기소된 국회 증인 불출석도 전부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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