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1년 이상 늦춰질 듯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1년 이상 늦춰질 듯
  • 뉴시스
  • 승인 2017.05.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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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편향성과 사실오류 논란이 커지자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고 2018년 중고교에서 국정과 검정교과서중 원하는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었던 중고교 새 검정 역사교과서 제작이 1년 이상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자문위원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업무보고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검정교과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개발 기간이 너무 짧다"며 "집필기준과 절차에 대해 재논의를 하자고 했다.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편향성과 사실오류 논란이 커지자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고 2018년 중고교에서 국정과 검정교과서중 원하는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했고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기 위한 국정교과서 폐기 절차에 돌입하면서 16일 중고교 교과용 도서 구분을 국검정 혼용체제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수정 고시 관련 행정예고를 단행했다.

문제는 애초 교육부의 계획대로 검정교과서를 2018년 3월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면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교육부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채 안된다는 점이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교과서 집필부터 심사-수정-인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1년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또 검정교과서의 일부 집필기준도 손질이 필요하다. 현행 검인정교과서에는 헌법 전문에 따라 1919년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새 검정교과서의 기준인 '2015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금용한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은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재수정 행정예고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구체적인 검정교과서 현장 적용 시기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내 실무위원회와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고교학점제 실시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의원은 "대입과 관련한 수능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는 다 연동돼 있다"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급한 현안이어서 빨리 논의하자 했고 나머지 사안중에서도 시간을 다투는 것은 쟁점별로 정리해 계속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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