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칼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현재 시점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죄의식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지난달 17일 광주고법에서 이 사건의 재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용인에서 김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검찰에서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며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 진술은 평소 친구에게 과시 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아 16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었다.
재심에서 최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로 생각했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가짜 살인범이 만들어졌고 진범이 어떻게 풀려났는지 등 책임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진정한 진실이고 정의"라며 "당시 공권력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형사보상 등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형사보상 신청을 했고, 이달 형사반장과 최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까지 피고로 엮어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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