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서울대 공대 한모(55) 교수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한 교수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는 등 저명한 화학공학자로 알려져 있다.
한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 사업을 수주하면서 사전에 제출한 예산서와 다르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4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 교수는 연구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허위 연구원 또는 전문가를 등록시켜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자들에게 제공된 인건비를 반납하라고 요구해 돌려받은 뒤 투자 비용으로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교수가 서울대 연구실에 마련한 가족회사를 통해 연구 지원비를 빼돌린 정황도 파악했다.
한 교수는 14억8000만원을 전액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됐다. 한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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