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대 공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제자 인건비 빼돌린 혐의
檢, 서울대 공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제자 인건비 빼돌린 혐의
  • 심동준 기자
  • 승인 2017.06.0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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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돌아갈 국가 지원 연구사업 인건비를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서울대 공대 한모(55) 교수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한 교수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에 동행하는 등 저명한 화학공학자로 알려져 있다.

한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 사업을 수주하면서 사전에 제출한 예산서와 다르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4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 교수는 연구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허위 연구원 또는 전문가를 등록시켜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자들에게 제공된 인건비를 반납하라고 요구해 돌려받은 뒤 투자 비용으로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교수가 서울대 연구실에 마련한 가족회사를 통해 연구 지원비를 빼돌린 정황도 파악했다.

한 교수는 14억8000만원을 전액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됐다. 한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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