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7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법정에 전씨와 이씨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선고는 그대로 진행됐다. 이들은 당초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에 처해졌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약식 기소된 벌금형과 똑같은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건설업자 박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파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뭇값)을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71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검찰 조사 및 1심 재판 때와 달리 항소심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면서 전씨 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전씨 등이 박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전씨 등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5년 8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의 선고를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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