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빌려줄게'···3476% 이자 챙기고 협박한 일당 무더기 검거
'소액 빌려줄게'···3476% 이자 챙기고 협박한 일당 무더기 검거
  • 이경환 장상오 기자
  • 승인 2017.09.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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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이 필요한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최고 3476%의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김모(32)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종업원 정모(3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성동구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급하게 소액이 필요한 회사원 등 피해자 1186명에게 4억1370만원을 빌려주고 최저 1738%에서 최고 3476%의 이자를 적용해 2억4030만원의 고리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당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의 소액 위주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변제기간을 일주일로 한정해 변제기간이 지나면 전화와 문자 등을 이용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으로 통화하며 피해자들에게 계좌를 개설해주면 이자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해왔으며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1년여의 기간 동안 무려 3번이나 사무실을 옮겨 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광고로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대출 상담을 미끼로 직접 통화를 하거나 광고에 현혹돼 전화가 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저신용자를 가려내고 더 이상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는 약점을 악용해 법정이자보다 124배나 높은 고리이자를 받기도 했다.

김씨 등은 불법 채권추심과 고리이자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채무자들이 일주일 안에 대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빚 독촉을 하거나 계약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확보해 “대출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고 자녀나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불법으로 추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대부업체들이 다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다른 불법대부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법정이자율 초과 또는 채무자등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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