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3無원칙'···물대포·차벽·강제해산 안한다
경찰, 집회시위 '3無원칙'···물대포·차벽·강제해산 안한다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7.09.0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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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앞으로 비폭력 집회시위에는 이른바 '물대포'와 '차벽'이 사라진다.

또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집회시위 신고와 변경이 가능하고 가두시위 과정에서 일부 도로를 점유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개혁위 인권분과에서 만든 이 권고안은 경찰이 비폭력 평화 집회시위에 대해선 최대한 보장한다.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신고와 진행 과정에서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를 절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금지(제한)통고 기준 명확화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살수차·차벽·채증 등) ▲해산절차 개선 등이다.

 우선 집회시위 대응 절차에서 경찰장비 사용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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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뉴시스】추상철 기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하루 앞둔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마을회관 앞에서 경찰병력과 주민간에 충돌을 빚고 있다. 국방부는 7일 사드 발사대 4기를 비롯한 잔여 장비를 임시 배치한다고 밝혔다. 2017.09.07. scchoo@newsis.com
 
일반 집회시위에는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으며 최루액 혼합살수도 사용을 금지했다.

살수차는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시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소요사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살수차를 써야 할 경우에는 사용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상향 조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수압기준도 대폭 하향했다. 또 살수를 할 경우 위험의 급박한 정도와 양상 등에 비례해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순으로 시행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차벽도 집회시위에 원칙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 차벽은 경찰인력과 폴리스라인만으로는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차벽 설치시 50m마다 통행로를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간혹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간 충돌을 야기했던 무분별한 채증도 제한된다.

채증은 ▲과격한 폭력행위 등이 있을 것이 임박한 경우 ▲폭력 등 불법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진 직후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채증 자료 중 보관 필요성이 없는 자료는 즉시 파기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촬영영상물, 사진 등은 판독절차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해산명령(강제해산)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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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16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릴 3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송박영신(送朴迎新·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음) 10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행진를 마친 후 모여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 반면 사진 왼쪽 위에는 보수 단체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6.12.31. photo@newsis.com

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집회시위 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신고변경 절차도 마련토록 권고했다.

신고서상 인원과 시위방법, 진로 등 기재내용이 실제 집회시위와 차이 있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면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신고내용 보완 미비를 사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하는 관행도 개선토록 했다. 옥외집회·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한 경우 앞으로는 경찰서 한 곳에만 신고해도 집회시위를 열 수 있다.

도시 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이유로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제한통고·조건통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밖에 경찰관의 보호복 등에 개인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고 집회시위 경찰무전망을 녹음·보관토록 했다. 1인시위·기자회견도 최대한 보장하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도로를 이용해 통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면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혐의로 내사·입건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개혁위는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현행 집시법상 집회시위 금지통고제가 실질적인 허가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집회시위의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공개토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더불어 집회시위의 인원·방법 등을 고려해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집회시위 보장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부속의견을 포함해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오랜 논의 끝에 어렵게 도출된 권고안인 만큼 법령개정, 실무지침 마련 등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번 권고안이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실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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